
bsp; 연합뉴스앞으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미국 몬태나주에서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.24일 경찰청은 “몬태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경찰청에 따
몬태나주 거주 재외국민은 1348명으로, 몬태나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미국 내 30번째 주가 됐다.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“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증대 및 양국 간 우호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当前文章:http://vka.shaocenmu.cn/4y8/aqa.html
发布时间:05:50:38
新闻热点
新闻爆料
图片精选
点击排行